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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발암물질 검출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발암물질 검출
  • 송고시간 2018-06-07 11:22:17
[현장연결]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발암물질 검출

<김장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유해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제출물이 포함된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그것도록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검출되었으며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이 적절한 지와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 분석 결과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석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총 11개 성분으로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는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인체 독성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 정부의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입니다.

분석 제품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 제품은 국내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3개 회사의 제품 중 회사별로 1개 모델씩을 선정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석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없어 일반 담배의 분석법이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IS법과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ISU법은 담배 부위의 막지 않고 흡연하는 분석하며 일반 담배의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HC법은 실제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하여 막고 흡연하여 분석하며 ISO법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논문 등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식약청은 마찬가지로 IOS법 또는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흡입시간은 제품별 특성과 사용법을 고려했으며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 캠브리지 필터, 가스 벨브로 소집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배출물을 ISO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에 표시된 함유량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타르의 함유량은 1개 제품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였으나 2개 제품은 더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유해성분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 등 5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밖에 아세트알데히드 등 3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ISO법보다 흡입 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유해성분이 ISO법보다 1.4배에서 1.6배까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의의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궐련형 전자 담배가 금연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개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유해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해성분이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담배 제품 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 행태를 조사하고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공개 등에 대한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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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