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1급 발암물질 5종..타르 일반담배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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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디스플러스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담배 5종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내뿜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은 20.8, 포름알데히드는 20.3, 아세트알데히드 28.0, 아크롤레인 16.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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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암 발생 위험..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 없다"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검출…니코틴 0.1∼0.5㎎, 타르 4.8∼9.3㎎
식약처 "암 발생 위험…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이 유해성 분석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덜 해로운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3개 제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분석 대상 유해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벤조피렌 등 9개 물질 등 총 11개다.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국제공인분석법인 ISO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니코틴은 각각 0.1㎎(글로), 0.3㎎(릴), 0.5㎎(아이코스) 검출됐다. 국내 유통되는 일반담배(판매량 상위 100개)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이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4.8㎎(글로), 9.1㎎(릴), 9.3㎎(아이코스)였다. 릴과 아이코스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0.1∼8.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은데 이들 제품이 일반담배와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6개를 살펴본 결과, 함유량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었다. 1,3-부타디엔은 3개 제품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IARC가 2B급 발암물질로 보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검출량은 43.4∼119.3μg였다.
그밖의 분류 성분인 아크롤레인은 0.7∼2.5μg, 일산화탄소는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실제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해 흡입부피와 흡입빈도를 강화한 시험법인 HC(헬스캐나다)를 적용해봤더니 이들 유해성분은 ISO 시험방식보다 1.4∼6.2배 더 많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농도는 일반담배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다. 디스플러스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담배 5종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내뿜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은 20.8, 포름알데히드는 20.3, 아세트알데히드 28.0, 아크롤레인 16.4 수준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과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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