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국민의 기본권'을 법무부 설득 카드로

김기태 기자 2018. 6. 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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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어제(5일) 공개된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까지 거래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처럼 인권과 직결된 내용을 법무부와의 협상 카드로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던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8월 대외비라며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문건입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가 관심 가질 만한 빅딜 카드를 제시'라는 소제목 밑에 '사법부가 수용 가능한 방안'이 나열됐습니다.

법무부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수사기관의 단기적 구금을 허용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빅딜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그래도 법무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 등의 통제를 강화해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법무부 설득 카드로 제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의견 청취 대상 중 하나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 위원 11명 중 직접 발언에 나선 9명 가운데 7명이 수사 의뢰나 수사 협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법원장회의와 함께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판사 회의가 열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형사 조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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