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해도 시설관리는 여전히 국토부..'반쪽' 비판

윤정식 입력 2018. 6. 5. 21:25 수정 2018. 6.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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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 '물' 관리는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있었는데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법률 공포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천 시설물 관리'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았습니다. 4대강 보의 수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강물에 초록색 띠가 선명합니다.

죽은 물고기도 둥둥 떠다닙니다.

[홍이호/부산 괘법동 :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안 흘러가니까 (강) 밑에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흘러가게 만들어줘야지.]

낙동강 하굿둑을 열면 상황이 좀 나아질텐데 관리를 맡은 국토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상류쪽 합천보는 작년말 수문을 개방했지만 갯벌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지난해와 같은 녹조라테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단체들은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가 맡게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의 수문 같은 하천 시설 관리 권한을 그대로 국토부가 쥐고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법률인 하천법도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뒀습니다.

[정민걸/공주대 교수 : 지금의 절충된 법안으로는 수질이 계속 나빠져도 환경부 중심의 수질 개선이 (국토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4대강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 벽을 넘는게 쉽지만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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