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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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문건 가운데 '브이아이피(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법무부와의 거래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와 증거법 원칙 등을 검찰 편의에 맞춰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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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98건 추가 공개
사법발전위 간담회 "수사 필요"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절차를 대폭 후퇴시키는 것으로,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문건 가운데 ‘브이아이피(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법무부와의 거래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와 증거법 원칙 등을 검찰 편의에 맞춰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8월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 대법원장의 면담 직후 작성된 이 문건은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과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법무부와의 빅딜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의 핵심 내용으로,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이다. 수사기관의 단기적 구금을 허용하는 ‘체포 전치주의’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재심사 요청을 인정한 영장항고제 또한 인신구속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문건은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용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를 크게 완화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거 채택의 원칙도 공안사건에선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문건 중에는 “상고법원이 좌초되면 대법관 증원을 요구해온 진보 쪽 인사들이 대법원 진출을 시도할 것”(2015년 8월3일, ‘VIP 보고서’)이라며 진보성향 인사 배제를 주장한 내용도 있다. 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해 법무부를 압박할 방안으로 “<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 보고서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 의심되는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2015년 9월20일)을 비롯해 ‘조선일보 홍보전략’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등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은 여전히 공개를 거부했다. 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전체 조사대상 410건 가운데 98건이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연 간담회에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관계자들도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배석판사들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촉구와 철저한 수사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차관급 고위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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