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

최민우 기자 2018. 6.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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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기간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칼로 아내 B(당시 22)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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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조정 기간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내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아내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칼로 아내 B(당시 22)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들은 합의이혼 조정 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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