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번호판 등은 왜 꺼져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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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주 아무개씨는 지난달 30일 밤 운전을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를 촬영해 신고하려 했지만 번호판이 어두워 차량번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주씨는 택시들의 번호판을 유심히 살펴보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주씨는 "번호판 등이 꺼져 있는 택시들은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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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채경민 기자]
30대 직장인 주 아무개씨는 지난달 30일 밤 운전을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를 촬영해 신고하려 했지만 번호판이 어두워 차량번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주씨는 택시들의 번호판을 유심히 살펴보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자동차 번호판 등이 꺼진 차량이 유독 많았던 것. 주씨는 "번호판 등이 꺼져 있는 택시들은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주씨의 말은 사실일까? 택시 통행량이 많은 서울 시내를 돌며 직접 확인해 봤다.
4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서울 종로의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요리조리 바꿔 달렸다. 공교롭게 뒷 번호판 등은 두 개 모두 꺼져 있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한 질주를 했지만 번호판이 어두워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다.
취재 중 만난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고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택시기사의 말은 달랐다. 그는 "신고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한다. 승차 거부는 대부분 차량 뒷 번호판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번호판을 어둡게 하면 아무래도 식별이 어려우니까 번호판 등이 고장나도 고치지 않거나 일부러 빼고 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에 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관련해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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