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의 뜻과 유래는?… “현충일에는 ‘태극기 게양법’ 달라요!”

입력:2018-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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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顯忠日)을 앞두고 현충일 뜻과 유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국가 공휴일로도 지정돼 있다.

1950년 6월25일 발발한 6·25전쟁으로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죽거나 피해를 봤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6일이어서 이날을 현충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은 6일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서울현충원 추념식은 오는 6일 오전 9시55분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추념사, 추념 공연 및 추모 헌시 낭송, 대합창,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헌화 및 분향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표, 보훈단체장, 국회의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추념사는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추념공연은 국악인 왕기철, 추모 헌시 낭송은 배우 한예리가 맡는다. 또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를 가수 알리의 선도로 서울시립합창단과 합창한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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