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태아 죽이는 행위" vs "엄마의 삶부터 살려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 6.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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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낙태죄 규정 있어도 태아 생명보호는 못해
낙태죄엔 처벌 않는 '예외규정'도 있지 않나
처벌 때문에 낙태 준 것 아냐, '실효성'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토론 : 배인구(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지난 주말에요. 그 찜통더위 속에 서울 도심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해 달라. 다시 말해서 낙태를 합법화해 달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낙태죄 폐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게 한두 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찬반 논란이 불붙은 이유는 바로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위헌인지를 가르는 헌법소원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최종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낙태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장도 정리를 좀 해 보시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낙태는 죄다. 지금의 낙태죄 합헌이다 주장하시는 분, 배인구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인구> 안녕하십니까? 배인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어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건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 박수진 변호사도 연결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박수진>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먼저 배 변호사님. 지금 수술이라든지 약물을 이용해서 낙태를 할 경우, 인공임신중절 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 배인구> 형법 269조에는 그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수술을 해 준 의사도 비슷한 처벌을 받아요?

◆ 배인구> 그게 일반인인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녀를 낙태하게 한 경우에 부녀의 승낙을 받아서 했겠죠, 부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처벌 규정이. 박 변호사님, 한 해에 낙태를 하는 여성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이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추산하기로는...

◆ 박수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의해서 낙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05년이랑 2010년 두 차례가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35만 건 정도였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6만 8000건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6만 8000건 정도가 한 해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박수진 변호사께 먼저 여쭙죠.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 박수진> 일단은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위헌인 핵심적인 이유는 일단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 그 이외에도 건강권, 평등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등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아기의 생명권 차원에서도 낙태가 허용돼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박수진> 일단은 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제일 우선적인 보호 법익이 태아의 생명 보호인데요.

◇ 김현정> 이유가 그거죠.

◆ 박수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외 여러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더라도 지금의 현행 규정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낙태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아기의 생명권이 존중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낳아도 그 아기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수진> 네, 실제로 낙태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시 상대방 여성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아니면 불법 시술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 유인책으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었고 배 변호사님.

◆ 배인구> 네.

◇ 김현정>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또 아기의 생명권적 측면에서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된다, 낙태를 허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인구> 제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을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기재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관한 권리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태아 역시 그 독립된. 태아가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러한 판시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이러한 것과 충돌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기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여성, 모체의 결정권이 아기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 배인구>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죄는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태아를 낙태할 때는 낙태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과 태아를 차별하고 있고 그러면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비추어서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하고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어디에서 기본 조화적으로 해석돼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살인죄는 무겁게 처벌하지만 낙태죄는 그래도 1년 정도지 않느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균형 맞춰서 해 준 건데 여기서 아기의 생명권 자체를 제로로 만들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씀.

◆ 배인구> 그게 아니고요. 낙태죄는 낙태죄가 형법에서 물론 그러한 형벌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외조항을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죠. 다른 나라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고요. 이렇게 살인죄는 예외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낙태죄와 관련된 예외 규정. 그러니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지금 예외를 두고 있다. 처벌하지 않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배인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 박수진> 네.

◇ 김현정> 지금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다 낙태죄로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외들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상태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임신 중단의 허용 여부나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은 사람이랑 태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간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부의 건강이라든가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호하되 출생한 인간과 동일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태아가 절대적인 기본권인 생명권의 주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인한 부부의 10% 정도가 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정자, 난자 시험관 수정에서 배양한 후에 착상시켜서 임신을 하는 난임 시술인데요. 이 이식 과정에서 다태아,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1개의 배아만 남기고 나머지 배아는 선택적으로 유산, 그러니까 낙태를 합니다. 보통 이 시기가 임신 10주에서 13주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유산 같은 경우는 낙태와 행위적 측면에 있어서 구성 요건이 동일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끊고 갈까요. 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 배인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돼서 이 태아를 임신 중단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롭다면 그런 국가에서 태아를 보는 시각이며 그 배아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겠지만 정말 없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든 태아가 정말로 다 완전히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규정을 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 이 예외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계제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예외를 더 많이 두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 말씀이세요?

◆ 배인구> 예외를 더 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모자보건법은 태생 자체가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저희가 모두 다 알기로는. 그런데 이 정책이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다가 지금은 낙태죄를 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것을 단속을 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진> 일단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태아를 임신 초기에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곳은 독일이 유일하고요. 그런 독일에서도 12주까지는 조각사유를 두고 임부의 결정에 따라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의 발달 정도나 과정에 따라서 그 보호 정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조주형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시험관 아기를 하는 난임 부부들의 사례와 비교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그 의료 시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다태아라고 아까 하셨나요. 다태아들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걸 불법 낙태와 비교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문자도 들어왔네요.

◆ 박수진> 그런데 이렇게 난임 부부들이 체외 수정 시술로 동시에 착상한 여러 개의 태아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유산하는 행위와 출산 시기나 처우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의 태아를 유산하는 행위 사이에는, 행위 자체를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둘 사이에는 그 목적을 두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실효성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배인구 변호사님.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태죄는 지금 불법만 양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낙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

◆ 배인구>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2011년 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 조사된 임신 중단율 그걸 피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이 이 낙태가 형사처벌 한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거를 계속 형사처벌을 했기 때문에 낙태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 배인구>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낙태죄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안 하겠다 선언하고 낙태하는 병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인공임신중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건다. 실효성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 박수진> 실효성이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실제로 국가별 낙태 허용 사유와 낙태율을 살펴보면 낙태 허용의 범위가 높다고 해서 낙태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낙태를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실제로 있지는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태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UN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09년에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그리고 임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가 모두 다 허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OECD 35개 국가 중에서도 임부의 요청만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한 국가도 25개 국가에 달합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청취자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청취자 유구민 님 질문입니다. 배 변호사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요, 책임질 수 없는 부모들에 의해 태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낙태를 허했을 경우에 이 아이는 그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따라서 낙태를 허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배인구>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러한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배인구> 어떠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된다, 이런 게 무슨 국가입니까? 국가는 그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태아가 그 부모의. 뭐 우리가 맨날 보는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소망대로 와서 임신이 돼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배인구>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국가가 덜어줄 될 책임이지, 그런 말씀이세요. 김주희 님의 질문도 드려보죠. 박 변호사님. 지금도 낙태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불법인데도 합법화하면 얼마나 무분별하게 증가하겠는가. 지금 특히 성문화도 점점 개방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풀어주는 게 좀 위험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진> 그런 거는 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고려하면 그런 우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부는 낙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양육환경,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신을 중단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낙태 결정이 임부의 숙고 끝에 내려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낙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낙태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성이 그냥 쉽게 아이를 갖고 쉽게 지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아이를 지울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울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는 걸 믿어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수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론 들으시고요, 쉬운 토론은 아닙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들 1차로 정리해 보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배인구> 감사합니다.

◆ 박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수진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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