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재수사 ‘장자연 사건’이란…성접대 강요 의혹 사실로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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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5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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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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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은 ‘고(故)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는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단역을 전전하다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얼굴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본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와 잠자리 등을 요구받았고 욕설과 구타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 문건은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자연 씨의 자살 다음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흘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 불린 이 문건에는 재벌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당시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모욕죄가 인정돼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후 지난 2011년 한 방송사가 장자연 씨의 자필 편지(유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한 번 장자연 사건이 수면에 떠올랐다. 해당 편지에는 “접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편지와 장자연 씨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장자연 씨의 친필이 아니라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자의 필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자연 씨가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태국 등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면서 “술자리 참석 등이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촉구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진 가운데, 지난 3월 장자연 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는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 인권침해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장자연 사건’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5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의 장 씨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 시효(올 8월 4일)가 만료되기 전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이 사건을 처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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