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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재수사 착수

이다겸 기자
입력 : 
2018-06-05 08:40:26
수정 : 
2018-06-05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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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故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자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 대상인 ‘장자연 리스트’에서 피해자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故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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