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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은행장 구속영장 기각에 '은행권 흔들기 비판론' 부상

우리 이어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기 지적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06-04 18:05 송고 | 2018-06-05 08:10 최종수정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에 이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채용비리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무리한 은행권 흔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함 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에는 채용비리 혐의로 신청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금융권에선 검찰의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이게 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처럼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왔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금융권에서 '시중은행 흔들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흔들기로 보인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이 많은데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를 받는 은행 수장들은 이미 책임을 지고 떠나는 타이밍을 놓쳤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과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전방위로 향해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묶어서 조사받았다.

이에 각 은행은 최대한 숨죽인 채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발언할 수 없다며 단호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함 행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건이라 의견을 주기 어렵다"면서도 "법원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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