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장자연 성추행 피해'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유희곤 기자 2018. 6.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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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배우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과거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ㄱ씨(49)의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를 지시했고 옛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피의자 주거지, 범행 장소 등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

과거 경찰은 장씨가 2008년 8월5일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ㄱ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씨와 함께 있던 동료배우 ㄴ씨의 구체적 진술 덕분이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9년 9월 ㄴ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는 이유로 ㄱ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검찰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의 옛 기록을 검토해온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ㄴ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목격자(ㄴ씨) 진술은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ㄱ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검찰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ㄱ씨의 장씨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까지 두 달 남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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