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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조상우, 구속 영장 기각


검찰 "피의자들-피해자들 주장 서로 엇갈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아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두 선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측은 "피의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주장이 상반되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소속팀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행한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두 선수를 현장 조사했고 닷새 뒤인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다시 조사했다.

두 선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조상우)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박동원)고 주장하고 있다. 히어로즈 구단은 사건이 알려진 당일 1군 엔트리에서 두 선수를 제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참가활동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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