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기각

2018. 6.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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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을 4일 검찰이 반려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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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을 4일 검찰이 반려했다.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ㆍ조상우 경찰 출석 성폭행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과(왼쪽) 조상우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달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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