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에 징역 1년 구형.."정치인은 神?" vs "단순 폭행 아닌 테러"
[동아닷컴]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또한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반인 폭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과, 이번 사건은 정치적 테러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한 대 치면 보통 합의하고 가라고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5387****)”, “죽도록 때려도 징역은커녕 집행유예던데 김성태가 국민보다 위긴 위인가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신적인 존재다(hyem****)”, “일반인이 맞았으면 죄가 가벼웠을 건데 국회의원이 맞아서 죄가 더 중하다는 건가? 사람 가려가면서 구형 때리나? 이게 평등한 건가?(gmsl****)”, “의원나리들 옷자락 그림자도 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녀야겠구만(1004****)”, “실화냐? 정치인은 무슨 신이냐? 그거 맞았다고 1년? 어디 부러졌냐? 피를 봤냐? 진짜 어이없다. 정말 세상 더럽다(akon****)”,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다(kjc7****)”라고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정치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한 것. 가볍게 처벌하면 너도나도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밥부의 견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근데 징역 1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ongb****)”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야당대표에 대한 폭행이 일반인에 대한 것과 같을 수야 없지. 야당이란 비판이 그 존재 이유다. 그런 정치적 비판은 정권의 독재를 막는 소금이고, 따라서 그걸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 된다. 단순한 폭행과는 차원과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nari****)”, “아니 댓글 이해 안가네. 저건 그냥 감정 싸움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테러잖아. 근데 징역 1년밖에 안 되는 게 웃긴 거 아냐?(thre****)”라고 반박했다.
또 몇몇은 “집행유예 각이네. 반성했으니(ande****)”, “1년 구형이면 집유 나오겠구만. 왜 이리들 화나 있냐? 저거 보고 진짜 징역 1년 가는 줄 아는 건가(yjo3****)”이라며 21일 선고 공판에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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