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에 징역 1년 구형.."정치인은 神?" vs "단순 폭행 아닌 테러"

2018. 6.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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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동아닷컴]

사진=채널A 캡처
검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또한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반인 폭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과, 이번 사건은 정치적 테러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한 대 치면 보통 합의하고 가라고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5387****)”, “죽도록 때려도 징역은커녕 집행유예던데 김성태가 국민보다 위긴 위인가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신적인 존재다(hyem****)”, “일반인이 맞았으면 죄가 가벼웠을 건데 국회의원이 맞아서 죄가 더 중하다는 건가? 사람 가려가면서 구형 때리나? 이게 평등한 건가?(gmsl****)”, “의원나리들 옷자락 그림자도 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녀야겠구만(1004****)”, “실화냐? 정치인은 무슨 신이냐? 그거 맞았다고 1년? 어디 부러졌냐? 피를 봤냐? 진짜 어이없다. 정말 세상 더럽다(akon****)”,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다(kjc7****)”라고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정치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한 것. 가볍게 처벌하면 너도나도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밥부의 견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근데 징역 1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ongb****)”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야당대표에 대한 폭행이 일반인에 대한 것과 같을 수야 없지. 야당이란 비판이 그 존재 이유다. 그런 정치적 비판은 정권의 독재를 막는 소금이고, 따라서 그걸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 된다. 단순한 폭행과는 차원과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nari****)”, “아니 댓글 이해 안가네. 저건 그냥 감정 싸움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테러잖아. 근데 징역 1년밖에 안 되는 게 웃긴 거 아냐?(thre****)”라고 반박했다.

또 몇몇은 “집행유예 각이네. 반성했으니(ande****)”, “1년 구형이면 집유 나오겠구만. 왜 이리들 화나 있냐? 저거 보고 진짜 징역 1년 가는 줄 아는 건가(yjo3****)”이라며 21일 선고 공판에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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