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망 90명에 순직 결정..국방부 "전수조사 예정"

2018. 6.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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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고모 씨는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2009년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재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이 규명된 230명 중 139명은 당시 순직 결정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91명은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결정을 못했다"며 "91명 중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한 90명의 순직을 이번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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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신청 없이도 순직 심사" 권익위 요청에 국방부 수용
눈물 흘리는 군 의문사 유가족 2017.1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월 고모 씨는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고씨 동생의 사망사건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선임하사의 구타로 사망했는데도 논산훈련소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은폐한 사건으로 규명됐다. 그런데도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씨의 동생처럼 유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하도록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도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의 순직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2009년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재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이 규명된 230명 중 139명은 당시 순직 결정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91명은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결정을 못했다"며 "91명 중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한 90명의 순직을 이번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순직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기각을 결정한 78명과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37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하면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1948년 창군 이래 비순직 사망자는 3만6천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2009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2년)에서 기각되거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고, 올해 9월 13일 출범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되는 사건을 위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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