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으로 실종아동 막는다..등록했더니 39분 만에 찾아

조재영 2018. 6. 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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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매년 경찰에는 2만여 건의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만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릴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면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살 하늘이가 집앞에서 사라지고 아버지는 전국의 유치원 1만 곳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20년 넘는 고통의 세월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은 건 딸 때문입니다.

[조병세 (실종아동 조하늘 아버지)] "이 다음에라도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엄마, 아버지, 오빠, 가족들이 없으면 과연 하늘이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1살 유리가 실종될 때 40대였던 아버지는 내후년 일흔이지만 아직도 포기 못 하고 작년에만 전단지 4만 장을 돌렸습니다.

[정원식 (실종아동 정유리 아버지)] "바라는 것은 찾는 거죠 빨리.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아동 실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시간 안에 못 찾으면 3일, 3일 안에 못 찾으면 3개월이 걸립니다.

실종 후 이틀만 지나도 '장기실종'으로 분류합니다.

아이의 지문과 사진, 부모 연락처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지구대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혼자 집을 나왔다 길을 잃은 5살 아이, 부모 이름도 연락처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문을 등록해둔 덕에 어머니는 2시간 만에 외동아들을 찾았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아동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아이를 찾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시행한 지 6년.

이 기간, 지문 등록이 안 된 아이는 평균 82시간이 걸렸지만 등록된 아이 4백여 명이 평균 39분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폰 어플까지 만들어 어디서든 지문 등록이 가능하지만 알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노은미 (경기도 화성)] "(등록제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아니요, 사실 (아동)병원 와서 알았어요."

현행 사전등록제가 정한 18세 미만 대상자의 등록률은 42%.

국회엔 4세 미만이라도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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