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불법" 조심해야 할 선거운동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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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공식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표심잡기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차하면 불법 선거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선거운동들이 적지 않아 각 후보자와 캠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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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수학기간 명시해야, 피켓 목줄 필수
병원 로비-병실 NO, 출입문 밖 테라스 OK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 공식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표심잡기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차하면 불법 선거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선거운동들이 적지 않아 각 후보자와 캠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욕심에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간 법적 제재와 함께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선거중립을 철칙으로 해야 할 공무원의 경우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글이나 사진을 퍼 나르기 해도 문제된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의 아버지나 아들, 손자만 배부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후보자와 동행했을 때만 배부가 허용된다. 선거사무장이 후보와 동떨어진 곳에서 나홀로 명함을 배부하다간 선관위로부터 옐로카드를 받기 십상이다.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도 금지다.
명함에 학력, 경력을 기록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할 때는 국내·외 막론하고 정규 학력을 게재해야 하고, 중퇴시 수학기간, 예를 들면 '○○대 4년 중퇴' 식으로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허위사실 공표로 걸린다.
휴대용 확성장치도 늘 논란거리지만 까딱하면 '불법 딱지'가 붙을 수 있다.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대형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 휴대용은 오전에는 6시부터, 오후는 11시까지 각각 1시간씩 더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손으로 들 수 있는 스피커"라며 억지 선거전을 펼쳤다간 선관위 집중 감시를 받을 수 있다.
후보자 피켓의 경우 '목에 걸면 합법, 땅에 두면 불법'이다. 화장실에 가는 경우 땅에 뒤집어 놓아 두거나 다른 동료에게 맡겨야 한다. 땅에 내려놓는 순간, 현행법 위반이다. 악수하기 불편해 목줄을 하지 않았다간 선관위 레이더에 걸릴 수 있다.
중대형 병원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출입문 밖은 허용, 출입문 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즉, 병원건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호별 방문으로 인정돼 더더욱 안된다. 그러나 출입문 밖에 마련된 테라스나 파라솔 아래 모여 있는 환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건 합법으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간혹 캠프 관계자들 가운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헷갈려서 위법인 줄 모르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신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일반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 방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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