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사대금 미지급 구설수

기사승인 2018-06-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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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공사대금  미지급 구설수한국은행이 공사대금 미납 구설수에 진땀을 빼고 있다. 한은이 원청업체와 짜고 하청업체에 별관 철거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한은은 원-하수급자간 문제일 뿐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일 한은과 조달청에 따르면 한은은 서울 소공동 통합별관 신축을 위해 화폐박물관 옆 국제국 건물(제1별관)을 철거했다. 한은은 철거공사를 우림산업에 위탁했다. 우림산업은 다시 B사에 하도급울 줬다. 공사는 지난해 6월경 시작해서 올해 1월 끝났다.

하지만 B사는 공사대금을 5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 계약금 정산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림산업은 공사 과정 중 4대 보험금 미납금과 미시공된 부분을 정산해보니 당초 계약금 보다 금액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청업체에 게 대금을 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조달청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정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원청이 하청에 돈을 주지 않는 ‘갑질’을 막기 위함이다.

한은은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맺고 철거공사를 모두 맡겼다. 조달청이 이번 철거공사에 감독권과 비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감액 내용을 원수급자인 우림산업에 통보했다. 우림산업도 B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B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B사는 이전 계약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B사가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우림산업도 준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B사는 공사의 직접적 관계자인 한은으로 고개를 돌렸다. B사는 지난 1월부터 한은이 임시 거처로 마련한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은 측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한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조달청 공사대금 증빙에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조달청이 정해준다”며 “원청(우림산업)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우리에게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가 원청과 협의해 조달청이 확정한 금액으로 철거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면 지체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이미 원도급자와 감액부분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다”며 “계약 이행을 못한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게 맞다. B사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청은 이미 한은에 통보를 했는데 한은이 어떻게 처리할 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B사는 우림산업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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