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 난민신청자 절반 이상이 예멘 국적
"인력 충원하고 생계와 주거 지원해야"
  • 등록 2018-06-01 오후 6:45:00

    수정 2018-06-01 오후 6:45:00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증하며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6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79명이 예멘 국적자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19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소속된 난민심사관은 1명에 불과해 최근 직원 1명이 난민심사 업무에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를 기약 없이 기다리며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심사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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