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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고소 당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두려움을 희화화"

입력 : 2018-06-01 17:46:46 수정 : 2018-06-0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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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비판하며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윤서인은 조두순을 연상케 하는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논란이 일자 윤서인은 2월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잘못 맞다.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사과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4만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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