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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데이타,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한 근태관리시스템 오픈

머니투데이
  •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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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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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데이타(대표 이대봉)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오픈해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사 당해 연도부터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또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 노사 합의가 있거나 자발적인 초과 근무도 5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다. 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플데이타의 근태 관리 시스템은 주당 52시간 근무 체계나 연차 휴가 관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내놓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도 근태 관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난감해 하는 사안"이라며 "탄력 근로, 선택 근로, 재량 근로와 같은 유연 근무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봉 피플데이타 대표는 "올해는 근태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사 관리 시스템을 발 빠르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준수해야 한다"며 "아라인HR(인적자원)을 통해 클라우드로 근태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플데이타는 아라인HR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사항을 무상으로 반영하는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기간은 2018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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