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집에 불냈다"..터치형 전기레인지 밟은 듯

2018. 6.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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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단독주택(187.8㎡)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방 6.6㎡가 불에 탔고 9.9㎡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21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주택 주방 전기 레인지에서 처음 불이 나 천장 방향으로 불이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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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단독주택(187.8㎡)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방 6.6㎡가 불에 탔고 9.9㎡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21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 애월읍 단독주택 주방 화재 [제주서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제주서부소방서는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소방서는 주택 주방 전기 레인지에서 처음 불이 나 천장 방향으로 불이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불이 난 시각 집에 아무도 없었으며 전선이나 전기장치가 합선됐다거나 이상이 발생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

소방서는 주택 내부에서 키우던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2마리 중에 전기 레인지를 우연히 밟아 작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다.

이 주택에서 쓰는 전기 레인지는 누르기만 하면 간단히 불이 켜지는 '하이라이트 터치'형으로 애완동물로 인해 작동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강아지는 전기 레인지 위로 오를 수 없어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다.

소방서는 결국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 위에 올랐다가 우연히 작동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고양이 등 애완동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애완동물을 집 내부에서 기르는 시민은 외출 시 간단한 터치형 전기장치의 플러그를 빼두라고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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