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시작..檢 "미르재단 출연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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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의 양형과 관련해선 "롯데 등 뇌물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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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미르케이 재단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사실오인과 부정 청탁에 관한 법리 오인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지원한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심이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최씨 소유 광고회사와 대기업간 사업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등에 직접 행사한 외관이 있는데도 원심은 단순 지위만 이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의 양형과 관련해선 "롯데 등 뇌물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나온 증인 신문을 반영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 등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1심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2심 형량은 1심의 징역 24년보다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거쳐 오는 가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6일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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