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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정해 성희롱금지 조항 넣자"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05-31 18:05 송고 | 2018-06-01 07:53 최종수정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겸 특별조사단 단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2018.5.31/뉴스1© News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겸 특별조사단 단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2018.5.31/뉴스1© News1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3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성폭력 행정조치를 통합관리하는 문화예술계 전담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자는 제안들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지난 3월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피해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률 전문가들과 현장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프리랜서가 다수인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공감하면서 법제도 개선과 전담기구 설립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선 성폭련 관련 기존 기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계에선 전담기구를 신설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놨다. 또한, 법조계에선 문화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피해자 지원법 신설에 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성희롱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예술인복지법에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엔 업무관련성과 업무 수반성이 있는 관리감독 관계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예술인은 프리랜서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며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을 예술인 복지법에 신설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세부 입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기존 법률제도 안에서 해결하되 가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절차보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의 영역"이라며 "문화예술인 대상 특별한 처벌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피해자 지원법은 불필요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체계화된 절차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한본 변호사는 성희롱·성범죄자를 공적 지원과 공공사업 참여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성희롱·성범죄자에 대해선 심사 단계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이미 진행된 지원도 중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폭력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체부 기획조정실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은폐적 구조의 조직 내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진다"며 "아직까지 신고율이 낮을뿐더러 설사 신고하더라도 현재 사법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교육, 신고 상담과 가해자 공적 제재를 연계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문체부에 성폭력 정책을 총괄하는 단위 조직과 전문 인력이 없다"고도 말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문체부 내 전담 정책관직을 만들고 문체부 외부에 전담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에 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방지정책 등을 총괄 관리하는 성평등정책기획관 직을 신설하자"며 "전담기구는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문체부 산하 예술인복지재단에 독립 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영선 특별조사단 단장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 기구를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에 관련 기관에 오는 6월19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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