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광용 박사모 회장
2018. 5. 31. 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18.05.31.
scch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준희, 96→44㎏ 다이어트 후 과감 노출…뼈말라 됐네
- "김수현, 처음에 김새론 교제 인정했어야…잘못 대응" 변호사 지적
- '연애남매' 김윤재·이윤하 파혼 "각자 길 가기로"
- '7억 도박' 슈, 가수 컴백 예고 "좋은 곡 받았다…가사 준비"
- 김부선 "이재명 무죄에 김샜다…피선거권 박탈당하길 바랐다"
- 배성재 "♥14살 연하 김다영 아나운서와 혼인신고만 한다"
- "노리개질 6년"…설리 오빠, 또 김수현 저격했나
- 김연자, ♥남친과 15년째 열애 중 "결혼 생각 없다"
- "부모님 챙겨드려"…산불로 집 잃은 구독자에 '돈뭉치' 건넨 30대 유명 유튜버
- 장영란 가슴에 손댄 김영철, "남편에 죄송" 사과후 비난 쏟아져…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