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정원장 "MB 특활비 요구도, 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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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활비 총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68)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 나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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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정서 사실관계 자체 부인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활비 총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68)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 나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008년 3월 내지 5월에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요구 받은 적도, 2억원이 든 캐리어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도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 10년이 된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올해 3월26일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 그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료"라며 "(검찰은)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국정원장 취임일자가 2008년 3월26일이다.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범죄 발생 기간을 변호인 주장대로 3월 하순~5월로 변경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재직 시절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씩 2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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