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패러디한데 이어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중징계를 받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SNS를 통해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트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절차를 마무리 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권교체 이후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오해를 살까 우려해 미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MB를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의 승용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키박스 구멍에 본드 칠을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이듬해 4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굿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호사로 등록된 3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이 전 부장판사는 중소 로펌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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