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년 의원시절 법안 보니..정책 색깔은 '무지개'

조철희 기자 2018. 5.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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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이 말한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상생·공정·복지 법안 등 53건 발의해 11건 처리돼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남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까지 2년 간 의정활동 중 53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안대로 가결된 공항소음방지소음대책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생략) 등 11건이 처리됐다. 각 공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 16개를 제외하면 처리율은 30%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 23%보다 무려 7%포인트(p)나 높다.

김 후보의 정책 색깔은 일곱색깔 무지개다. 그의 정책적 지향점은 △공정 △상생 △안전 △복지 △지역균형발전 △산업발전 △일하는국회 7가지 카테고리다.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라고 말하듯 문재인정부가 주목하는 공정과 상생, 안전과 복지에 관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창업·기업·산업 발전 법안들도 다양하게 내놨다.

◇文과 공유하는 공정과 상생=3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가 2016년 국회에 입성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협력이익배분제와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는 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자문위원이었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노동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지난 28일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또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공정과 상생은 김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하는 시대적 화두다. 그는 발주업자와 하도급수급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는 정책 전문가로서 경남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특히 경남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줘 그 효과가 전국 중소상공인들에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이어 '사회적 가치법' 발의=김 후보는 마치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라도 한듯 의원 시절 지역균형발전 법안들도 다수 내왔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혁신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이 있다. 또 이번 경남 선거에서도 이슈인 무상급식 문제도 일찌감치 학교급식법을 발의해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 과거 홍준표 지사 때처럼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상을 강화한 법안이다.

김 후보는 항상 '일하는 국회'를 외쳤다. 의원직 사퇴 전 발의한 마지막 법안도 '일하는 국회법'이다. 20만명 이상이 법안 상정·심사를 요구하면 상임위에 자동상정시키고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국정감사조사법,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서도 국회가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입법 노력은 정부와 국회,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철학에 바탕을 둔다. 그는 2016년 8월 17일 자신의 세 번째 발의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내놨다. 50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행정 운영과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로 삼아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법안이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 때 문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을 20대 국회에서 내가 이어받아 발의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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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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