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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권 로또청약’ 철퇴…국토부, 하남시 집중점검
불법전매 등 청약 과열 사전 차단

4일부터 사법경찰 동원 현장 단속

불법행위 적발 땐 계약취소ㆍ벌금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경기권 로또’로 불리며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인 하남시의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ㆍ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에서 선보인 ‘포웰시티(2603가구)’와 ‘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최근 청약 과열 조짐이 감지되는 하남시에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은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모습.

하남 포웰시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에 5만5110명이 몰릴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84점인 만점자는 3명에 달했다. 분양가가 9웍원이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투자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엔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몰렸다. 건설사가 집계한 방문객은 6만5000여 명에 달했다.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3~4억원 저렴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게 현지 공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ㆍ편법 청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엔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전매자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에 검찰 권한을 부여해 현장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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