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산지훼손 막는다.. 사용 후 산림 원상복구 의무화

세종=서윤경 기자 2018. 5.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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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발생하는 산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는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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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대책' 발표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발생하는 산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24일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급목표(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이나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지분참여 등의 정책과제를 진행해 왔으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는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광 설비를 할 경우 산지나 농지가 잡종지로 전환되면서 태양광 설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 행태가 발생했다.

태양광·풍력 시설에 따른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선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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