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로 획득한 비트코인, 몰수 가능”

조미덥 기자

“물리적 실체 없어도 재산”…음란사이트 수익 16억 몰수

범죄로 얻은 가상통화도 현금처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도박·음란 사이트를 불법 운영하며 가상통화로 수익을 올려 몰수를 피하는 ‘꼼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33)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이날 현재가로 약 15억~16억원 가치)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성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120여만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들에게 컬처랜드 상품권이나 가상통화의 일종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음란 콘텐츠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범행은 증거가 뚜렷해 유죄를 피하기 어려웠다.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안씨의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검찰은 안씨가 소유한 약 216비트코인(지난해 4월 구속 당시 약 5억원 가치)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안씨 측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근거 규정이 없고, 정부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코인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구형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역시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거래소에서 일정 교환 비율에 따라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며, 비트코인으로 지불 가능한 가맹점이 있다는 점 등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으면 안씨가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돼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됐다. 현재 수사기관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안씨의 비트코인은 조만간 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안씨가 첫 몰수 사례이지만 미국에선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의 수익금 14만4000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한 전례가 있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앞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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