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안철수 지하철 공약발표 선거법 위법여부 조사중"

김하늬 기자 2018. 5.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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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틀 전 지하철에 탑승해 공약 발표를 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안 후보가 지하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것과 관련,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삼백(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서울시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준수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60조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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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직선거법, 예비후보자의 열차 안 지지호소 금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틀 전 지하철에 탑승해 공약 발표를 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안 후보가 지하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것과 관련,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시장 철도대책 공약 발표를 위해 지하철 1호선에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탑승객들을 상대로 준비한 판넬을 활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열차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삼백(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서울시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준수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60조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해도 되지만 열차나 전동차 안 또는 터미널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와관련 안 후보측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측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받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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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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