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원 경고에 다시 재판 나오기로.."재판부 존중"

윤지원 기자 2018. 5.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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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출석 이후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불출석 입장을 거두고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논란에 대해 "진의와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해명하면서 다음 재판에 출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회 공판을 사흘 앞둔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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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은 6월 4일 10시로 연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첫 공판 출석 이후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불출석 입장을 거두고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3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은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정식 개정하지 못하면서 연기된 재판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논란에 대해 "진의와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해명하면서 다음 재판에 출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이 몸이 불편해 법정에 나가 오래 앉아있기 곤란했는데, 이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었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불출석 의사 표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하지만)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의사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며 "다만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로는 31일 재판 출석이 힘들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다음 주 재판기일(4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회 공판을 사흘 앞둔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서류 증거조사 등이 열리는 기일은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별 출석'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선별 출석'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피고인은 서류증거 조사의 경우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매 기일 출석을 하라고 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재판 출석을 명령받은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불출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 © News1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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