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최순실 2심, 이르면 6월15일 구형

황국상 기자 2018. 5.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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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15일 2심 구형이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30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2심 공판기일에서 "내달 15일 오전 10시 최종변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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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순실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15일 2심 구형이 내려진다. 항소가 제기된지 3개월여만에 2심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30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2심 공판기일에서 "내달 15일 오전 10시 최종변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최종변론기일에 검찰 구형까지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내달 8일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신문 계획이 없다"며 "마지막에 최후 진술이나 최후 변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도 "지금까지 최씨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봤을 때 검찰 주신문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내달 15일 결심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당초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재판부 변경 절차를 통해 현재 별도의 재판부에서 뇌물공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2명에 대해 각각 1시간30분, 30분 등 총 2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을 내놓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씨, 안 전 수석 모두에 대해 1시간30분 가량의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도 반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달 15일 기일에 특검, 검찰, 그리고 최씨와 안 전 수석 및 이들의 변호인 진술이 모두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지난 2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안 전 수석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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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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