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 지킨 101곳 명단 공개

빈난새 기자 2018. 5.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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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253곳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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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다스·삼정회계법인 등 미이행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이행률 86.7%로 최고치
어린이집 모습.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253곳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88곳 중에는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서울중구청·성주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9곳이 포함됐다. 광운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 등 학교 8곳, 이대목동병원·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6곳도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는 다스·코스트코코리아·천재교육·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라이나생명보험본사·세진·화승알앤에이·케이씨씨 등 기업 65곳이다. 성애병원·동부대우전자·롯데하이마트 등 13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이나 설치장소 확보 곤란, 외부·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등을 꼽았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외에 중소기업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52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해 미이행 사업장을 1년간 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조사대상 1,253곳 중 1,06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률이 지난해보다 5.2%포인트 오른 86.7%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번에 명단공개가 결정된 101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따라 지자체장은 2차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매회 최고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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