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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도 돈"이라며 몰수 판결, 사상 처음 가상화폐 가치 인정

입력 : 2018-05-30 10:38:10 수정 : 2018-05-30 1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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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받아 들였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 명령을 내렸다.

이와 달리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일종의 유동자산으로 인정, 몰수를 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 등으로 거둔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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