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8. 5. 30.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출석·시험 미응시'에도 합격 성적..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
법정 나서는 유철균 전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 "어화둥둥 내 새끼?…이제 제발 내 품을 떠나다오"
☞ 빌보드 10위 BTS에게는 있고 K팝에는 없는 '3가지'
☞ 일본 前각료, 아베 면전서 "트럼프의 '강아지' 취급 안돼"
☞ '준강간 혐의' 래퍼 정상수 검찰에 구속 송치
☞ 외출 나온 수감자가 여경 권총 강탈해 총격테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