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대법원, 특정 판사에 '세월호' 배당하려 했다

양민철 신훈 기자 2018. 5. 3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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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조단이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당시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행정처가 사전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목포지원의 상급 법원이자 이후 세월호 1심 재판을 심리하는 광주지법은 행정처 검토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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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미공개 문건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시점은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전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해당 문건을 찾아내 검토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조사보고서에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별지에 문건 제목만 첨부했다. 사법부 자체 조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단이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당시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행정처가 사전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이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4년 5월 5일로 돼 있다. 그해 4월 17일 구성된 검·경 합수본은 5월 15일 선장 이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기조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최초 관할 법원은 목포지원이었다.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취재진에게 “목포지원의 여건상 큰 규모의 재판을 감당할 수 없어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중 어느 곳에서 사건을 맡을지 검토한 내용”이라며 “사법행정의 정상 업무라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행정처는 세월호 사건을 인천지법에 배당하고 신광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천지법에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음에도 별도 재판부를 꾸리는 안까지 연구한 것이다. 문건에는 ‘세월호 재판을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할 경우 법원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목포지원의 상급 법원이자 이후 세월호 1심 재판을 심리하는 광주지법은 행정처 검토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기소된 사건의 관할 문제나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건을 맡는 재판부의 몫이다. 재판부가 행정처에 지원을 요청한다 해도 기조실이 아닌 사법지원실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이 때문에 특조단도 “기본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조사단의 규명 대상인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 등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사자 조사 없이 특조단 자체 판단으로 발췌된 결과만 공개한 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심도 살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판사들은 긴급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판사회의나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연다.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고발 등을 촉구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양민철 신훈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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