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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이영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변 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 고문은 지난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 고문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씨가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것 등 2가지 전제에서 작성됐다"며 "하지만 2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는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변 고문은 손 사장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손 사장의 자택과 JTBC 사옥 앞, 손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 모든 집회는 합법적 집회였고 경찰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 장기간 기다려왔던 게 JTBC의 행태"라고 했다.
다만 손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손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을 뿐 직접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