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뒤엎은 대법원 판결..해고 12년째, 외로운 싸움 계속

김기태 기자 2018. 5. 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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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입사했던 KTX 승무원들은 2년 뒤 해고당했고 이후 12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김기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2년 전 약속대로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을 공사 정규직화하라!" 그해 5월 21일,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직을 거부하며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 측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 편법으로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승무원들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미선/해직 승무원 (2010년 8월) : 좋은 판결 나서 정말 기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판결 내려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열린 2심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코레일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대법원 결정 보름 뒤 한 승무원은 "세 살짜리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고된 지 12년째. 해고 승무원 중 33명은 여전히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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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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