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재판' 거래 의혹..조사도 안 한 특별조사단

임찬종 기자 2018. 5. 29. 2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렇게 나선 건 3년 전 이들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구성한 특별조사단은 KTX 재판 거래 의혹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 것인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썼던 컴퓨터에서 발견한 문건입니다.

2015년 7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사례 중 하나로 KTX 승무원 해고 관련 판결이 언급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문 개혁방침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는 겁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도대로 1.2심을 뒤엎는 판결이 나오도록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KTX 승무원 사건 재판을 두고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실제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미 선고된 판결 중에 당시 여권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을 수집해서 만든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이 정도 정황만으로는 "대법관의 재판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부여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 스스로 사법부가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켰다고 진단한 상황에서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 KTX 해고 승무원, 사상 초유 '대법정 기습 시위'
▶ 1·2심 뒤엎은 대법원 판결…해고 12년째, 외로운 싸움 계속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