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수사" 주장…대법정 3시간 점거
1·2심 승소 뒤집고 2015년 대법 "해고 적법"
승무원 대표-대법원, 30일 오후 2시 면담 예정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3시간 가까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 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고 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트렸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정 앞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공식 해명과 함께 수습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판결을 협조사례로 꼽아 청와대에 설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조사단은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비정규직이던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코레일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계열사인 'KTX관광레저'에서 고용하고,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승무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코레일은 그해 5월 21일자로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5년 11월 승무원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