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쏘는 '청년내일채움공제'…3000만원 받으려면?

  • 등록 2018-05-29 오후 4:54:20

    수정 2018-05-29 오후 5:38:29

(자료=고용노동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간 34세 이하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으로 작년 7월 도입했다. 여기에 3년 동안 근속하면서 600만 원을 내면 총 3000만 원으로 늘려주는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지금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5년 근속하면서 720만 원을 적립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해 34세 이하 청년이 5년 근속 기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전용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전체 보상금 비율은 1(근로자) 대 2(사업주) 대 1(정부)이다.

3년간 최대 72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근로자와 같은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청년재직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는 형태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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