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폭행한 고교생, 고의성 입증돼 '상해죄'

입력 2018. 5. 29. 16:08 수정 2018. 6.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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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A씨를 폭행한 이후 현장을 도망치려던 B군 일행 중 한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폭행을 가한 B군에 대해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A씨의 피해가 중하고 또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고의성이 입증돼 '상해죄'로 변경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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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남성역 주변 길가에서 70대 노인 A씨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혐의로 B(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 5명과 함께 있던 B군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B군은 70대 노인 일행과 사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고, 15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C씨는 A씨를 폭행한 이후 현장을 도망치려던 B군 일행 중 한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폭행을 가한 B군에 대해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A씨의 피해가 중하고 또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고의성이 입증돼 ‘상해죄’로 변경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이 의심되는 B군의 친구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과 함께 있던 2~3명이 폭행을 말리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을 거쳐 다른 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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