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나?…2년·3년형 차이점은?

기사승인 2018-05-29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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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일자리사업 대폭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유형을 기존 2년형에서 3년형을 추가해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5월21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추경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 내용은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에 의한 것으로 소급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사항을 통해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본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2년형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대상은 15~34세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신청하면 된다. 취업자(대상자)가 3년간 근무할 경우 정부가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 가입하면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중 600만원이 청년에게 적립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무해 600만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면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된다. 다만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나?…2년·3년형 차이점은?◇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중도해지 규정 강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간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매월 12만5000원)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했다. 기업도 청년에게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2년) 지원받아 이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 400만원을 적립해 지급한다. 즉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고 청년내일재움공제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대상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년형과 3년형 모두 ▲생애최초 취업자 ▲고용보헙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 시 제외)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지원 강화 취지와 사업 활성화에 따라 기업의 (순)지원금을 축소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 기업 순지원금은 300만원이었으나 개편 후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중도해지 규정도 강화했다. 가입 확정시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가입까지 최대 3개월, 가입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되는 점을 감안해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미지급한다.

또한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 기회가 부여된다. 제도 간 형평성 및 쏠림방지 고려해 2년형과 3년형의 기간별 해지금도 조정했다.

2년형의 경우 ▲사유에 따른 지급금 일원화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했고 3년형의 경우 2년형과의 형평성 및 쏠림방지 위해 ▲기간 적립금의 30%만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대상자가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7월31일까지 청약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은 고용센터와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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