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거문도 뱃길, 준공영제 적용대상으로 선정

김석훈 2018. 5. 29.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부터 여수~거문 항로가 준공영제대상 항로로 선정돼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수~거문 항로 준공영제 실시로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 편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수청, 동절기 1일 2왕복 운항보장
추가 운항 결손액은 100% 선사에 지원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중앙동 여수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여객선들. 2018.05.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부터 여수~거문 항로가 준공영제대상 항로로 선정돼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섬과 육지 사이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1일 2왕복 운항토록 하고 결손 발생시에는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제도다.

그동안 여수~거문 항로는 3월부터10월까지 하절기만 1일 2왕복 운항하고 동절기(11월~2월)는 1일 1왕복 운항으로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심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항로로 선정됨에 따라 도서 주민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해수청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선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여수~거문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고시했다.

항로 운항 선사는 동절기 추가 운항에 따른 결손액의 100%(국고 50%·여수시 50%)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수~거문 항로 준공영제 실시로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 편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