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침대' 논란 라돈, 7월부터 수돗물 수질감시 대상

배문규 기자 2018. 5.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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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라돈에 대한 외국의 수질기준

최근 ‘방사능 침대’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방사성 물질 라돈이 7월부터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해서 ‘먹는물 수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라돈은 대지나 지하수에 포함된 라듐에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건물 내부에서 축적되면서 호흡기질환이나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온천수, 광천수, 지하수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라돈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암반에서 용출되는 라돈은 강이나 호수 물을 끌어다 쓰는 정수장에선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하수를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4736곳에 대해 조사했더니 796개소에서 미국 권고치인 리터 당 148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과 정수장은 매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물을 받아놓고 일정 시간 지나 쓰면 농도가 줄어든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지만,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음용에 의한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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