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채용하면 2700만원 지원..中企 취업 3000만원 목돈

박정환 기자 2018.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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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간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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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청년일자리사업 대폭 개선
신흥국 취업 청년 정착지원금 400만원→800만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추경 통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간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년형이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2018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3년간 지원)으로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다음달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이 급증해 지난 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 학생들과 질의 시간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8.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린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Ⅱ'도 신설한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주거·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곳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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